[2018년 29회차 73번]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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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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