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20번]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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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4.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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