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41번]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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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은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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