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55번] 甲과 乙은 그들의 공유토지를 계약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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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지체기간 중에 지가가 폭등하여도 甲과 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계약이 해제되면 甲과 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5. 계약이 해제된 후 丙이 丁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의 지(知)ㆍ부지(不知)를 묻지 않고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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