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54번]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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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ㆍ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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