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77번]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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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2.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乙이다.
4.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乙에게 甲자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일 甲과 丙이 부부이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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