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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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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