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68번]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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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ㆍ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乙은 丙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의무와 담보책임을 진다.
2. 丙은 乙에 대한 권리로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은 丙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은 없지만, 乙의 차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5.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가 기간만료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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