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48번]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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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3.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4.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5.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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