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4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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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2.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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