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44번]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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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5.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ㆍ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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