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4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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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2.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3.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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