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58번]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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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 후 甲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乙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乙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3. 甲의 계약해제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5. 계약체결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乙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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