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71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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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乙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무효상태이므로 甲은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과 乙의 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ㄷ.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는 지속된다.
ㄹ.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甲이 丙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1. (ㄱ)
2. (ㄴ)
3. (ㄴ), (ㄹ)
4. (ㄱ), (ㄷ)
5. (ㄷ), (ㄹ)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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