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67번]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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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5.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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