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42번] 2006. 10. 23. 甲은 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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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9천만원이면 사겠다고 甲에게 보낸 이메일이 10. 24.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4. 10. 27. 20시경 甲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乙의 승낙을 甲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 만일 甲이 10. 25.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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