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62번]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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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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