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58번] 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공부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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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甲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이 주방시설의 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4. 乙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매수대금지급의무와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인정되므로,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더라도 인정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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