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77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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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3.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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