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75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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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3.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5.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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