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36번]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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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법원은 경매개시결정(2007년 7월 4일)이 된 甲소유의 A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사 무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
(2007년 10월 24일)
A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2007년 10월 27일)
감정평가사 △△△미(가) 보고서 작성(2007년 10월 28일)
1.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2.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3.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4. 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5.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ㆍ용도 등 가격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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