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56번]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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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2.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
3.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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