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52번]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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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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