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50번]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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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2.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4.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5.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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