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44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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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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