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69번]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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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2.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3.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4.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5.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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