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60번]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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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2.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5.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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