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52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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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4.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5.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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