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46번]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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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3.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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