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9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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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5.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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