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1차 기출문제

[2010년 21회차 52번]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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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4. 1년
5. 3년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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