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55번]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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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5.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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