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46번]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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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4.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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