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63번]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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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3.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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