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77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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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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