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41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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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5.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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