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5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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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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