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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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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