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74번]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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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5.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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