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3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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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3.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4.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5.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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