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48번]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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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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