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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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3.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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