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6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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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5.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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