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79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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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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