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78번]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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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2.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 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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