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77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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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3.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5.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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