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73번]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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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에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 무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을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무은 궤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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