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72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 조회
- 목록
본문
1.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 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