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39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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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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