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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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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